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광주 호남 최초 입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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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3 00:00
입력 2012-04-03 00:00
광주 시내에 호남권 최초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내 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보세판매장으로 국산품·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 면적을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지역별 신규 특허기준을 공고(60일간)해 신청을 받은 뒤 7월 이후 보세판매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일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 설치를 허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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