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광주 호남 최초 입점 전망
수정 2012-04-03 00:00
입력 2012-04-03 00:00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내 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보세판매장으로 국산품·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 면적을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지역별 신규 특허기준을 공고(60일간)해 신청을 받은 뒤 7월 이후 보세판매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일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 설치를 허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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