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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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3 00:00
입력 2012-04-03 00:00

화장품제조업 등 포함 세금 면제·감면 혜택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반사업단지 또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은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24개 업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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