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이달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수정 2012-04-03 00:20
입력 2012-04-03 00:00
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이달부터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는 의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고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 휴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게 됐지만 실제로는 SSM에 대한 제한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를 영업시간의 제한 대상으로 하도록 정한 시행령이 아직 제정·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내 SSM은 23개에 이른다.
중·동·서·남·북구와 달성군 의회도 중순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대구의 33개 SSM 모두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성웅경 시 경제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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