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체납세금 461억 강력 징수”
수정 2012-04-03 00:20
입력 2012-04-03 00:00
부산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공정사회 구현과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올해도 이월 체납액이 자동차세 등 1526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461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구·군과 함께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야간에 집중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번호판 용접, 차량을 벽면에 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일명 차량용 족쇄)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뒤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해 체납자와 시가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구·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 체납액 정리 특별운영기간 설정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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