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축사육 금지구역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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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5 00:00
입력 2012-04-05 00:00
전북도내 행정 구역 70~80%에서는 앞으로 가축 사육이 어렵고 만경·동진강 둔치의 경작도 금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새만금 수질대책 회의를 갖고 가축사육 금지 구역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주거지 반경 200~1000m 안팎인 가축 사육 금지구역을 최대 2000m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소는 10가구 이상 집단을 이룬 주거지의 반경 500m, 돼지는 2000m 이내에서 다섯 마리 이상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닭과 오리는 20마리, 개는 5마리까지 적용된다. 이를 거부하는 시·군은 예산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시·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도내 행정 구역의 70~80%에서는 가축 집단사육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가축사육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 신규 사육은 인적이 드문 산간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이런 방침은 새만금 상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 집단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실제로 새만금 수질 개선에 지난 10년간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전주 등 상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설치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만경강과 동진강 둔치의 영농행위도 전면 금지시켰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임시로 허가받아 농사를 짓는 가경작지는 1260㏊에 이르고 해당 농민은 9440명이다. 이들 지역은 농민들에게 지장물 철거비와 2년치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익산국토청은 2020년까지 5900억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조성 등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4-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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