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 관리 점검 성남시 31건 시정명령
수정 2012-04-05 00:16
입력 2012-04-05 00:00
지적사항으로는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회계관리 부실 관련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 미흡이 9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관련 6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관련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1건이었다.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단지 7곳과 장기수선충당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단지 12곳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했다.
시는 적발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나 법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각종 사업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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