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장소 흡연 꼼짝마!
수정 2012-04-05 00:16
입력 2012-04-05 00:00
단속공무원 9명 채용
이들은 16개 구·군에 순회 배치돼 다음 달까지 버스정류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편다.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해수욕장 소재 구·군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9월 이후에는 시 전체 단속 취약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말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소와 해수욕장 7곳, 도시공원 3곳 등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4-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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