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로통행료 인상 절차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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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6 00:02
입력 2012-04-06 00:00

의회 “조례개정전 발표 잘못” 市 “인상전 개정절차 따를 것”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통행료 인상이 관련 조례개정에 앞서 발표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라 운전자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은 5일 “통행료를 인상하려면 지난 1월 공포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소형기준으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과 4구간(마륵동~신가택지)은 당초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200원) 인상하고 4구간 유덕구간도 6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형의 경우 1구간(두암동~소태IC)과 3-1구간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21%, 4구간 본선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15%, 4구간 유덕구간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18.1% 인상하며 대형은 1구간과 3-1구간, 4구간 모두 2900원으로 16∼26%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관련 조례상 통행료 조정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인상안을 공표했다.”며 ”사후에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는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에는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감면비율이 명시돼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조례에 규정된 물가대책심의위에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만큼 결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상안을 시민들이 미리 알도록 사전에 홍보했을 뿐이며 요금인상이 단행되기 전 조례개정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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