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그린벨트 불법행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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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6 00:02
입력 2012-04-06 00:00

농지→주차장 용도변경 고발 드물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음식점들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 부속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관할 지자체는 허가 없이 불법 용도변경한 현장을 적발할 경우 첫 번째는 계고 등의 절차로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계고 절차 없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 중인 도내 상당수 음식점은 부속 농지를 콘크리트·모래·자갈 등으로 덮어놓고 수년째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지만, 고발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 근처 D음식점의 경우 686㎡의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지난 2년여 동안 3차례나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중순 세번째 적발되자 일부 면적만 밭으로 원상복구한 뒤 구청 단속반의 현장 확인 후 곧바로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 근처 다른 음식점들과 벽제동 D음식점과 I음식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덕양구청은 민원이 제기될 때 마다 계고장만 내보내고 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 몇몇 음식점만 단속할 경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과 처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D음식점도 제한구역의 농지 1498㎡를 1년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D음식점 지번에는 지난 몇년간 단속에 적발된 기록이 없다. 삼패동의 또 다른 제한구역내 음식점도 48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지난 2월 단속에 들통났다. 단속 공무원은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없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서울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이날 오후 건물주와 음식점 관계자를 만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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