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옥 보존 대책 시급
수정 2012-04-07 00:24
입력 2012-04-07 00:00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옥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자재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위법 차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한옥을 다른 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기대 이익을 보조해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한옥 멸실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도시 근교 택지개발을 할 때 단독주택 용지 중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한옥용 신규택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조례가 정한 기간에 따라 보존 상태와 상관없이 노후·불량건축물로 간주된다.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과정에서 한옥 철거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한옥 건축단가를 내리기 위해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한옥 자재 표준화와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주거 대책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주 한옥마을은 거주인구가 2005년 3903명에서 지난해 2202명으로 줄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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