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지역 추가지정 충북 괴산군 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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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7 00:00
입력 2012-04-17 00:00
충북 괴산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한다.

군은 관광지와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지와 다중이용업소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사슴·양은 300m 이내, 닭·오리·젖소는 500m 이내, 돼지·개는 1000m 이내에서 사육이 금지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거나 기존축사를 포함해 연면적 합계 300㎡ 미만까지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않는다.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영화관, 학원, 300명 이상 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주변만 가축사육이 제한됐었다. 군 관계자는 “악취와 소음을 고려해 가축별로 제한지역 범위에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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