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기한테도 ‘민증’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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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7 00:24
입력 2012-04-17 00:00

출생신고 주민 무료 발급

“육아일기를 매일같이 쓰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발급해 준 등본도 같이 붙여 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닳지 않도록 예쁘게 코팅까지 해 주는 세심한 배려에 깜짝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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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2동 김모(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강서구가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다.

구는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의 신상이 적힌 아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아이 출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제작됐다. 전면에는 사진과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되고, 뒷면에는 아기 태명, 태어난 시각,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됐다.

아기 사진 1장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만 작성하면 즉시 발급해 준다. 또 사진을 챙기지 못 했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뒤 편한 시간대에 찾으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등본은 코팅을 해 부모에게 전달된다.

구는 이달부터 화곡2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과 보완을 거쳐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새내기 부부들에게 자녀 출생의 기쁨이 2배 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작지만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성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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