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병원이 시급하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방해하던 ‘법적 빗장’이 풀린 덕분이다. 따라서 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600병상 중형규모로 올 하반기 착공, 2016년 개원할 전망이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허가기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담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도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10년이나 공전을 거듭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3분기 내에 국제병원 투자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제병원 우선투자협상대상자는 ISIH(인천송도국제병원)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은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이 60% 지분을 갖고, 나머지 40%는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이 투자한다. ISIH와 인천경제청은 병원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파트너스(하버드대 산하 메사추세츠병원)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8만 719㎡ 부지에 국제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우선투자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준비해 왔으나 허가절차 등의 실행규정 미비로 표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