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중형마트 월 1회 자발적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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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0 00:26
입력 2012-04-20 00:00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남 거창군 지역 중형 마트들이 자체적으로 매달 하루씩 쉬기로 했다.

거창군은 19일 지역 중형마트 업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상생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달 거창 재래시장 장날인 16일 하루 휴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시티 거창점, 드림마트, 킹스할인클럽 상림점, 농협하나로마트, 월할인마트, 아림할인마트, 아림식자재마트 등 일곱 곳이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준대규모 점포(3000㎡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창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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