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15개자치구 복지센터 설립
수정 2012-04-23 00:12
입력 2012-04-23 00:00
6월부터 가동
서울시는 22일 강북구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등 15개 자치구에 근로자들이 언제든 필요한 상담을 받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를 오는 6월 연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는 나머지 자치구에도 한 곳씩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근로자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 근로자, 이주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시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 협약,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노동관계법 위반 상담 등 근로자 노동상담과 법률구조상담을 하게 된다.
이 센터는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가 운영하는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맨’과 협력해 근로자 권익을 지키는 역할도 맡는다.
시는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는 자치구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2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은 노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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