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형마트 의무 휴일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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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5 00:22
입력 2012-04-25 00:00

서울시 자치구 중 첫 지정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달 20일 관련 조례안을 처음 부결시켰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월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가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2일 의무 휴일을 처음으로 시행,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휴무를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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