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급물살
수정 2012-04-25 00:00
입력 2012-04-25 00:00
한범덕 시장·이종윤 군수 ‘통합추진 합의문’ 서명
상당수 내용이 농촌지역인 청원군을 배려하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은 농업농촌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농촌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군 출신을 선임하기로 했다.
통합시 및 구 명칭 선정은 특별법 입안 전까지 여론조사 및 공모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 후 4개 권역으로 나눠 4개 구청을 두고, 2개 구청은 청원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청원군 읍·면지역의 동 전환 여부는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읍·면별 지역 축제는 예산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주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시 ‘통합 후 12년간은 청원군 출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수는 양 지역 출신 동수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공급, 도로 확충, 공공택지개발 시 청약권 부여 등도 청원군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통합시 청사 위치는 주민접근성, 교통편리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합의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는 통합이 결정되면 9월 정기국회 때 통합 시 설치법을 발의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제도·시설 정비 등을 거쳐 2014년 7월 1일 ‘인구 100만명 규모’의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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