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맥주사업 불투명…재공모 한곳도 신청안해
수정 2012-04-25 00:00
입력 2012-04-25 00:00
응모를 꺼리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주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정 비율을 출자하도록 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도는 1단계 설립자본금 377억 5000만원 가운데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70%(주사업자 44%, 제주 기업 26%)를 출자하도록 규정했다. 나머지 출자비율은 도 25%, 도민 5%다.
이에 따라 주사업자가 166억원, 제주 기업이 98억여원을 출자해야 하는데 제주에는 이만 한 자금을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도내외 민간기업 출자지분율을 70%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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