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감사관제… 투명성 높인다
수정 2012-04-25 00:22
입력 2012-04-25 00:00
새달 5일까지 의견수렴
시가 입법예고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과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
박사 학위나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대학교수, 비정부기구(NGO)에서 활동한 사람, 감사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시민감사관은 지역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와 시민생활 불편·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시장의 요청에 따른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 참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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