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비정규직 2557명 정규직 전환
수정 2012-04-27 00:28
입력 2012-04-27 00:00
도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도 57세에서 59세로 2년 늘려 고용의 안정성과 노후 대비책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이며, 다른 지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 기준은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51개 직종 중 파트타임 직종 19개와 사업계획변경 2개 직종을 제외한 30개 직종이다. 이번에 제외된 도서전담 인력 2개 직종은 사업검토 후 내년 1월에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자체 평가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환을 제외하며, 혹시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명기회제도도 마련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4-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