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 가져가면 보상금 줘요” 제천, 전단 수거 보상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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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9 00:00
입력 2012-05-09 00:00
충북 제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오는 15일부터 전단지 수거 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관내에 불법으로 뿌려지거나 부착된 벽보, 일반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이다. 1장당 보상금은 벽보가 50원, 전단지가 30원, 명함형 전단지가 10원이다. 보상금은 수거해 온 벽보나 전단지를 모두 따져 총보상금이 5000원 이상일 때 지급된다. 보상금 최대 한도는 없다. 전단지 접수는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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