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갈등… 고리원전 가동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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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10 00:40
입력 2012-05-10 00:00

원전, 바닷물 사용기한 20일 만료… 재허가 신청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수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고리원자력본부와 피해 어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고리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3년)이 오는 20일 만료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 측은 기장군에 재사용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장군은 공유수면관리법 7조와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어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재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업피해보상위원회 소속 어민들도 고리원전의 온수 배출로 인한 적절한 어업피해 보상 없이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리원전의 변경신청을 사실상 받아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리원전은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아 초당 101.68t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신고리 1·2호기의 발전용수로 사용해 왔다. 바닷물을 발전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앞서 대책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고리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전남대가 실시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대책위 측은 “어민들의 피해에 비해 용역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승복했는데 고리원전 측은 온배수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리원전 측은 “이 같은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익기업으로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보고서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16~22일 새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어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요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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