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냉각수 중단 피했다
수정 2012-05-18 00:00
입력 2012-05-18 00:00
기장어업피해대책위 동의로 공유수면 사용허가 임시연장
이에 따라 우려했던 냉각수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가 고리원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임시 연장에 동의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유수면 임시 재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고리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3년)은 오는 20일로 만료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까지 한수원이 어업피해 감정평가에 착수하도록 권고했다.”며 “우리 군의 권고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대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어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점·사용 재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온배수 피해 보상을 둘러싼 한수원과 어민들의 입장 차는 여전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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