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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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31 00:18
입력 2012-05-31 00:00

하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관급공사 수주 업체들의 근로자 임금체납이 사라진다.

울산시는 공공부문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납을 막으려고 이달부터 1개월 이상 공사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을 위한 원·하도급자의 노무비 별도 전용계좌 개설과 대금 청구 때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공사비와 함께 관리하면서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근로자의 임금 체불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우선 계약 대상자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 지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청구내역에는 근로자 개인별 이름, 임금,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계약 공무원은 인명부 등을 통해 제출된 노무비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과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 확인해 임금 체납이 확인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임금 체불 등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노무비에 대한 전용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임금 체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 입찰 공고문에도 공사계약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공사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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