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상수원보호구역 37년 만에 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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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5 00:00
입력 2012-06-05 00:00

27곳 환경정비구역 지정

경기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37년 만에 완화됐다.

광주시는 4일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과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일원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주택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2005년 해당 읍·면의 그린벨트 지정 지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중첩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남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시가 2003년부터 추진해 9년 만에 거둔 성과로, 시는 경기도로부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대대적인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로·맨홀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오·폐수 줄이기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중첩 규제로 묶여 있던 시의 전체 43개 마을 가운데 16개만 남게 됐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은 기존 연면적 100㎡에서 200㎡까지 신축이 가능해지고,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 관련 소매점, 종교 집회장 신축과 주택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돼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16개 마을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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