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인권 보장”… 서울시, 권리장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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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8 00:24
입력 2012-06-08 00:00

응급보호 대신 실질적 자립지원으로 정책 전환

서울시는 7일 노숙인도 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16개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일 시행되는 데 맞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숙인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이번 권리장전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숙인 정책이 응급보호에 치중됐지만 이번 권리장전 제정으로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 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돼 과거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의 노숙인 수는 2800여명으로 전국 노숙인의 60%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거처가 없는 노숙인도 500여명에 달한다.

권리장전은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권, 사생활 보호권,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국내는 물론 미국 뉴욕시, 일리노이주 등 권리장전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의 의견도 반영했다. 미국 뉴욕시는 각종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권리장전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시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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