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금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수정 2012-06-08 00:24
입력 2012-06-08 00:00
30만원 이상 밀린 사업자 조회·징수 年100억대 체납 해결에 도움될 듯
7일 울산시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용카드 가맹업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에 나선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뒤 가입된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촉탁 및 추심하는 징수 제도이다. 울산시의 지난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28억 7200만원이고 이 중 올해 체납액만 27억 9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사 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308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신용카드 가맹자료 조회에 들어갔다. 폐업자를 제외한 매출채권 보유자를 따로 추출해 다음 달 6일쯤부터 채권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지방세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확보는 압류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채권압류·추심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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