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사검증 조례 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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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2 00:00
입력 2012-06-12 00:00
광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재의 요청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검증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행안부가 무리하게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가 재의를 거부하면서 행안부는 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도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동의를 한 만큼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이 조례안을 의결한 뒤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신임 사장을 선임하면서 이를 처음 적용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했고 시의원 3명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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