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3년 표류 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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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1 00:00
입력 2012-06-21 00:00

현행대로 밤 12시까지… 16개 시·도 중 경남·울산 뿐

심사 보류로 지난 3년 동안 표류한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시의회의 부결처리로 끝내 백지화되자 울산교원단체총연맹은 물론 전교조 울산지부와 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가 교육 현안을 정치적 논리로 다루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원가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교육현안을 다룬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 초·중·고교별 특성을 고려해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학부모 단체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심사,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은 밤 12시까지로 규정한 현행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발의된 이후 ‘학생 건강권’과 ‘학습 자율권’ 등으로 대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 학원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3년 동안 표류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부터 예견되기도 했다. 교육위 구성이 보수와 진보가 3대3 동수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부결로 울산은 경남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현행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하면 재심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교육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통과가 쉽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된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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