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세계백화점 공시지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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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30 00:16
입력 2012-06-30 00:00

최대 92% 낮아 재산세 1억 절감 효과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4월 국철1호선 의정부역사에서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인근 재래시장이나 상업용지보다 최대 92%나 낮게 산정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이럴 경우 이 백화점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1억원 이상 덜 낼 수 있게 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장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의 공시지가는 ㎡당 45만 6000원으로, 인근 제일시장(304만원)의 6분의1도 안 되고 근처 역세권 대형건물인 센트럴타워(553만원) 및 서부타워(505만원)와 비교하면 11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변 소규모 상가 점포들과 비교해도 5~6분의1 수준이다. 반면 같은 민자역사인 수원역 애경백화점과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변 시세와 비슷한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처럼 턱없이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백화점이 의정부역사와 함께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철도용지와 접한 상업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150만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철도와 바로 접한 상업지역 토지는 상권이 나빠 조금 더 떨어진 곳보다 오히려 땅값이 저렴하다. 여기에다 백화점이 준공 전 임시 사용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를 의정부역사와 백화점용으로 분할하지 못해 공공용지 배율(3분의2 감액)을 적용하다 보니 최종 공시지가가 45만 6000원이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특혜 논란이 일자 다른 곳과 비교해 백화점 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한국감정원 등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하영식 시 재산세 팀장은 “백화점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500만원대)를 적용해 다음 달 3일 6억여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백화점의 재산세는 5억여원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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