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감사원 편법건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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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4 00:28
입력 2012-07-04 00:00

2012년 5월 29일 자 14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편법으로 허가받은 호화주택이 난립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인허가 과정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시는 3일 “농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고급 주택 1채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2채가 신축 중이라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해 지난 5월 31일 현장 확인을 벌인 결과 부적절한 사실이 드러나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영호 시 그린벨트민원팀장은 “건축주가 개설한 불법 통행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돼 통행로를 원상복구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주 최모씨 자녀 2명이 짓는 주택 2채의 경우 필로티 높이가 4.9m에 이르러 3층 집으로 보인다.”면서 “건축법상 문제점이 없어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식 시 감사관은 “해당 지역에선 현지 거주 농업인이 기존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부속 창고를 신축할 수 있으나 최씨의 자녀 1명은 신축에 해당하고 현지 거주자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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