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대학교 좀 지어 주세요”
수정 2012-07-04 00:43
입력 2012-07-04 00:00
대학 이전·공장 규제완화 등 수도권정비법 개정 건의
현재 시의 경우 관내 정규 대학은 2년제인 동원대 한곳뿐이지만 수도권정비법상 추가 대학 유치가 어렵다. 시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학교,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인접한 용인시와 성남시에는 각각 7개와 4개의 대학이 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 6만㎡ 이하로의 공업용지 면적제한, 연접개발 제한 등으로 2006년 이후 신규공장을 단 1건도 조성하는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또 실상을 파악한 45개 기업이 등을 돌리는 통에 1085억원에 달하는 투자와 1297명의 고용창출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시는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규제완화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교육의 기회제공과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를 만났다는 판단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건의서를 제출하며“교육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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