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팔당댐 주변 지자체 6곳 물 사용료 138억 납부하라”
수정 2012-07-06 00:22
입력 2012-07-06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이우재)는 5일 수공이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가평 등 팔당댐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낸 138억 5600여만원 상당의 댐용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 비용을 쓰지 않고 있는 데다 하천수는 공공재여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면서 2008년 3월부터 댐용수료 납부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한강의 가용수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공과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이들 지자체에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고, 수공은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량을 계속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댐 건설로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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