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증축싸고 1년째 ‘줄다리기’
수정 2012-07-09 00:16
입력 2012-07-09 00:00
서울시 “규제 완화 수정해야” 중구 “법적인 문제 없어”맞서
8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 규제 완화안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중구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구 측에 “신라호텔 건축 규제 완화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구는 “추가로 짓는 건물은 전통 호텔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달 초 시에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논란은 지난해 6월 신라호텔 측이 중구 장충동2가 202 일대 호텔 면세점과 주차장 부지에 4층짜리 호텔과 4층짜리 면세점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건축 허가는 중구에서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관광호텔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남산 자연경관지구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3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2m로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 40%, 높이 4층 이하 16m로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당시 자연경관지구 내 호텔의 추가 신축을 막으려고 예외적으로 증개축이 가능한 호텔 종류를 한국 전통호텔로 한정했다. 그러자 신라호텔은 그해 8월 관광호텔이 아닌 전통호텔을 새로 짓는 내용으로 건축 규제 완화안을 수정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중구가 제출한 안이 자연경관지구 내 증개축을 금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에서 신라호텔 신축을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연경관지구 내 개발행위를 반대하는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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