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허용”
수정 2012-07-12 00:00
입력 2012-07-12 00:00
새누리 박상은의원, 항만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11일 국가관리 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관리 연안항이 있는 도서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 도서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입법 발의를 근간으로 내국인 면세점 운영수익금을 도서지역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연안항 이용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1인당 400달러에 상당하는 면세물품을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kkhwang@seoul.co.kr
2012-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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