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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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2 01:56
입력 2012-07-12 00:00
부산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상호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구축 기초조사용역(2011년 10월~2012년 2월) 등을 거쳐 계획 수립과 입법 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2012년 4월 4~24일) 기간 14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조례제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사무위임 등이다.

또 타 시도에 없는 사무위탁·위임규정을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규정해 자치구·군에 사무위임 및 마을 만들기로 형성된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마을별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마을 만들기 전문인력 양성과 활동지원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마을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교육, 홍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에 따른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 사무위임,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광주시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은 이미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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