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수정 2012-07-12 01:56
입력 2012-07-12 00:00
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상호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구축 기초조사용역(2011년 10월~2012년 2월) 등을 거쳐 계획 수립과 입법 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2012년 4월 4~24일) 기간 14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조례제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사무위임 등이다.
또 타 시도에 없는 사무위탁·위임규정을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규정해 자치구·군에 사무위임 및 마을 만들기로 형성된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마을별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마을 만들기 전문인력 양성과 활동지원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마을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교육, 홍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에 따른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 사무위임,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광주시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은 이미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7-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