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 보상기준 현실화를”
수정 2012-07-20 00:08
입력 2012-07-20 00:00
수원시·의회 “국방부 소음도 종합평가 기준 높아” 반발
입법예고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원, 대구, 광주 등 도심에는 85웨클을, 그 밖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삼았다.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설정하면 수원시의 소음피해 지역 주택 및 주민은 4만 9507가구 13만 511명이다. 그러나 85웨클 이상으로 하면 1만 3957가구 3만 6947명에 그쳐 피해보상 대상 주민이 72%인 9만 8064명 줄어든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년이나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뎌내고 있다.”며 “이번 국방부 안은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한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주민피해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군용비행장 이전이나 폐지, 통폐합 그리고 소음피해를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7-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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