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이유 반대 땐 개발사업 불허
수정 2012-07-25 00:38
입력 2012-07-25 00:00
충남, 환경영향평가 강화… 지자체, 잇단 조례 제정
24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2002년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강원, 부산, 대전, 광주,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박상환 도 환경조사평가계장은 “2006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당시 경제·건설 관련 부서에서 ‘경기침체가 심한 시점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해 무산됐었다.”면서 “하지만 충남이 세종시 건설과 국내 최대 철강단지로 부상 중인 당진시 등 개발수요 급증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조례의 새부내용 등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환경단체, 전문 교수와 입장이 다른 부서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다.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초기에 사업장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주민환경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를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이 합법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도 두 번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시설계 전 한 번만 실시한다. 여기에 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한 번 더 받도록 했다. 현장실사를 통해 1차 환경영향평가서대로 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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