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시설 용적률 지역별 차등화”
수정 2012-07-30 00:00
입력 2012-07-30 00:00
“획일적 특례… 난개발 우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건립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400%로 완화된다. 시는 그러지 않아도 호텔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거지역 용적률마저 높여주면 주거지 인근에 관광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등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부인 사대문 안은 성곽·북촌·정동·종묘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높이 기준(30~110m) 안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배제,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기준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도심부 외 상업·준주거지역은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의 높이 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해왔지만 지난해 7월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제한했다. 시의회와 전문가들이 ‘러브호텔’이 급증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23건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를 심의해 19건을 가결, 5052개의 객실을 확보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는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자체 규율권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문화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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