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공단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못맞춰 준공지연
수정 2012-08-04 01:26
입력 2012-08-04 00:00
건설업체가 시에 약속한 방류수 기준은 ℓ당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7.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3㎎, 부유물질(SS) 7.8㎎, 총질소(T-N) 8.8㎎, 총인(T-P) 0.5㎎였다. 법정기준치인 BOD 10㎎, COD 40㎎, SS 10㎎, T-N 20㎎, T-P 2㎎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당초 약속과 달리 보증수질이 아닌 법정기준 수질에 맞춰 공사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설계·시공·보증사와 감리 등 8개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과태료를 대납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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