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區서 ‘불법광고 수거보상제’
수정 2012-08-06 00:00
입력 2012-08-06 00:00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현재 서울 시내 7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수거보상제는 거리에 무단 부착·살포된 전단지 등을 거둬 오는 저소득 노인 등에 장당 10~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불법 광고물의 부착 및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자체 단속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 선도를 저해하는 음란·퇴폐성 광고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또 저소득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불어 야간, 주말, 공휴일에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가동해 불법 광고물 배포 행위를 단속하고, 상습·다량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 최고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야간·공휴일에는 할증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광고물 정비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정비용역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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