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사망자에게도 연금 지급
수정 2012-08-16 00:00
입력 2012-08-16 00:00
1732명에 2억여원 부당지급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홀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망자 특별전산조사를 시행한 결과 각종 보조금 2억 2783만원이 1732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146명에게 부당지급된 1억 4687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부당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이 1억 52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64만원, 장애연금 1433만원, 장애수당 1015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690만원 등이었다.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지급은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당 지급액을 모두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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