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족관 멸종위기 고래상어 폐사
수정 2012-08-22 01:00
입력 2012-08-22 00:00
업체측 “패혈증”… 환경단체 “스트레스 탓” 사인 논란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잇따라 잡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기증된 고래상어 2마리 중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21일 “수조에 전시 중이던 고래상어 1마리가 지난 17일부터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18일 오전 5시쯤 폐사했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제주대 수의학과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쿠아플라넷 측은 또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나머지 고래상어 1마리는 건강이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고래상어는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어종은 아니다. 희귀 동식물의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자연자원과의 윤태근 사무관은 “고래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부속서 2등급에 해당돼 전시·관람 등 목적의 거래가 양해되는 어종”이라며 “(고래상어의 폐사와 관련해)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고래상어는 지난 7월 7일과 8일 제주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서 정치망 그물에 포획돼 아쿠아플라넷에 기증됐다. 당시 고래상어 포획과 기증 경위에 의문이 제기돼 제주해경이 아쿠아플라넷 측과 고래상어 기증 어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 폐사한 고래상어는 길이 4.9m, 무게 700㎏으로, 현재 수족관에 남은 길이 4.5m, 무게 650㎏의 다른 고래상어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2-08-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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