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필기시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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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30 00:00
입력 2012-08-30 00:00

10월부터 9곳 시범 실시… 특혜 의혹·청탁 사전차단

경기도가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시험 의무화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현행 공공기관 직원 채용 형태가 공정한 기회 제공에 위배된다고 판단,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기관별로 인사채용에 관한 관계규정을 정비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의무화를 시범 실시한다. 추진 성과에 따라 도내 22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공무원 채용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중 2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시험 전형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이 들어가게 된다. 필기시험 실시에 따라 수험생은 5000원의 시험전형료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직원 채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 특혜 의혹 및 청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게 됐다.”며 “젊은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공공기관은 응시자 수 증가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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