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성실사업자 선정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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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1 00:00
입력 2012-09-01 00:00

유흥주점 대표 등 273명 잘못 선정

부산지방국세청이 유흥주점 대표 등을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업무를 감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0~2011년 부산지방국세청 담당 16개 세무서에서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 1650명을 조사한 결과 선정할 수 없는 업종인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273명이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성실사업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관리를 성실히 한 납세자를 5년간 정기 세무조사에서 빼 주는 제도로 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선정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된 273명이 앞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성실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창원세무서가 2008년 1월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매립지를 선박건조 업무로 사용한 업체로부터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유수면을 메운 이 업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즉시 징수하라고 조치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해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10억여원을 덜 내고 세액공제액 66억여원을 더 이월 받은 업체 76곳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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