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수정 2012-09-03 00:00
입력 2012-09-03 00:00
서초 우면지구 등 2963가구 임대차 보호 2→3년 강화 추진
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6600가구 가운데 조합원 1200가구에 대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산 이주하도록 하고, 나머지 4200가구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서초구 잠원 대림아파트 637가구와 신반포 1차 아파트 790가구 등 인근 재건축 단지 주민 일부도 하반기 이주가 예정돼 있어 강남권 전·월세 시장에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동구 고덕 2·3·4·7단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사업이 1~2년 늦춰져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시장동향 점검과 이주실태 점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위한 전·월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전세난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환산율과 보증금을 올릴 때 물가나 금리 등을 고려하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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