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비 2316억원 국가에 보전 건의
수정 2012-09-03 00:00
입력 2012-09-03 00:00
특히 고령화 가속화와 수도권 주민의 서울 지하철 이용 급증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올해 2억 3300만명, 내년 2억 3900만명, 2014년 2억 4500만명, 2015년 2억 5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임 손실도 올해 2339억원, 내년 2390억원, 2014년 2400억원, 2015년 254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공공시설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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