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억 세금 내는 외국인투자기업 짐 싸는데…현황 파악도 못한 경기도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이천, 외투기업 이전 검토

반면 이천시 입장에서는 28년간 지역에 있던 스태츠칩팩코리아가 빠져 나갈 경우 연간 12억원에 가까운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타격이 예상되며, 인근 근로자 1만 7000여명 중 14%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이 집단 이주할 가능성마저 있어 공장 인근 지역 상권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
특히 중앙정부는 약 300억원의 법인세 등 국세 손실이 불가피하며 SK하이닉스는 연간 48억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이전할 경우 종업원 수가 1000여명에 이르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 등 다른 외투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스태츠칩팩코리아 측에는 이천 다른 지역에 잔류해 줄 것과, 정부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영종도로 실제 이전할 것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붙잡기 위해 개별형외투지역 지정을 김문수 지사에게 건의했으나 지식경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도내 3000여개 외투기업 중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위원장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외투기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외투기업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포 아라마리나 컨벤션홀에서 민선5기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내에 입주해 있는 외투기업이 국내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서를 지경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1998년 9월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입주한 외투기업은 50년간 토지임대료 감면(갱신 가능)은 물론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관세 등의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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