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양식장 태풍 피해 보상 ‘막막’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이들 어가는 적게는 2억~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올 추석을 앞두고 출하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지금은 시장에 내놓을 전복이 거의 없다. 이 마을 이장 배학민(73)씨는 “20여억원을 투자해 500칸의 양식장을 운영했으나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보상금이라도 몇 푼 건지려면 정부의 피해조사가 끝날 때까지 파괴된 양식장을 철거하면 안 된다.”며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어가들이 보험마저 들지 않아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한숨 짓는다. 같은 마을 이모(45)씨는 “초기 투자금을 담보 없이 융자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복 양식 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파산에 따른 생계난이 유려된다.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지역 내에 3787가구(면적 3161㏊)가 전복 양식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연간 생산량은 7400t(3700억원)에 이른다.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할 만큼 양식장이 몰려 있다.
이날 현재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복 양식시설은 10만여칸, 피해액은 24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조사가 끝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든 어가는 150가구,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대규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 운영 중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지원 70%, 자부담 30%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전남도가 어가의 자부담 30% 가운데 10%를 추가 지원한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이 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인 데다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 연간 수백만원이 그냥 사라진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 넙치, 전복, 굴, 김, 조피볼락(우럭) 등 5개 양식 수산물에 적용해 온 보험을 올부터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기타 볼락류 등 6개를 추가해 1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남도내 양식어가의 전체 가입률은 5%대에 불과하며 해안을 낀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적조와 고수온 등으로 260만 마리의 전복 폐사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일대 20여 어가들도 거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신안 흑산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A씨가 12억원가량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연간 자부담 219만원)에 가입한 뒤 강풍으로 일부 양식시설이 파손되면서 4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관내 양식 어가들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재해에 따른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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