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제도 구멍 ‘숭숭’
수정 2012-09-12 00:28
입력 2012-09-12 00:00
아동 음란물 유포한 공익요원이 버젓이 활동
10일 경기 평택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방과후 지도교사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A(22)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아동센터 업무가 끝나는 밤이 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인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자로 이중생활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학습도우미는 632명(여성 530명, 남성 102명)이다. 학습도우미는 경기도가 2006년 아동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습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아이들을 상대로 기초학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임용 대기자, 우수자원 등을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일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부에서부터 대학생,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까지 필요에 따라 고용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 심사는 없다.
지자체와 아동센터가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다. 매달 30여만원에 불과한 인건비로는 우수 인력을 고용할 수 없고, 생활지도사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 사건이 발생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 지도는 생활지도사가 전담하고, 학습도우미는 보조 역할만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우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초적인 학습지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모(34·수원시 매탄동)씨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 불안한 상황인데 아동센터에서 지도교사를 하는 사람까지 믿지 못하면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며 “아이들과 접촉하는 기관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학습도우미들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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